위원회 소식

위원회 소식

위원회 Special AACC Learning Lab 소개

보험위원회

1) 보고사항

  • (1) ‘말초 혈액 채취 시 ‘레이저 천자기구’를 이용한 피부 천자’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의료기술등재부]: 2022년 12월 21일, 2022-420호 회신
  • (2) ‘혈액배양액 세균, 칸디다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동정검사[핵산증폭법]’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 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의료기술등재부]: 2022년 12월 23일, 2022-421호 회신
  • (3) ‘NK 세포 백분율 검사 [유세포분석법]’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의료기술등재부]:2022년 12월 29일, 2022-426호 회신
  • (4) ‘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 방안’에 대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견 제출의 건 [대한의사협회]:2022년 12월 16일, 2022-417호 회신
  • (5) ‘C-반응성단백, 헤모글로빈A1o,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관련 신설 급여행위 환자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[보건복지부-보험급여과, 건강보험심사평가원-분류체계개발부]: 2022년 12 월 21일, 2022-419호 회신
  • (6) ‘Naive T-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’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추가 검토의견 및 임상 전문가 섭외 요청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 2023년 1월 6일, 2023-7호 회신
  • (7) ‘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, Next Generation Sequencing)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’ 상대가치점수 관련 의견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예비급여평가부]: 2023년 1월 16일, 2023-14호 회신
  • (8) ‘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’의 급여기준 관련 의견요청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2022년 1월 25일, 2023-20호 회신
  • (9) ‘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’의 급여기준 의견조회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 2023년 1월 19일, 2023-18호 회신
  • (10) ‘Naive T-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’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2023년 1월 31일, 2023-32호 회신
  • (11) ‘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’의 급여기준 신설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    (보건복지부 공고 2023-71호) 의견조회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2023년 1월 27일, 2023-26호 회신
  • (12) ‘SARS-CoV-2 항원검사 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, 인플루엔자 A‧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동시검사 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신설’ 관련 신설 급여 행위의 환자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분류체계개발부]: 2023년 1월 31일, 2023-30호 회신
    - 주요내용: ‘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설, ‘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 검사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  • (13) ‘NK 세포 백분율 검사 [유세포분석법]’ 요양급여 결정신청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산출 요청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2023년 2월 20일, 2023-50호 회신
  • (14) ‘BRAF 유전자 돌연변이 V600E,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’ 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 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의료기술평가부]: 2023년 2월 20일, 2022-51호 회신
  • (15) ‘혈액관리료’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    (보건복지부 공고 2023-110호) 의견조회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 2023년 2월 21일, 2023-52호 회신
  • (16) ‘sFlt-1/PIGF[정밀면역검사](정량)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’ 관련 의견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선별급여평가부]:2023년 3월 8일, 2023-79호 회신

2) 회원공지

  • (1)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71)
    - 주요내용: [변경사항] (현행)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적용(*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 기준」 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) → (변경)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/ [적용시점] '22.7.1.~'22.12.31.까지 2회 시행한 환자도 '23년부터 1년 2회 인정함
  • (2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3068)
    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자 공지 추가[모더나(BA.4/5)백신] / [공지 적용] ’22.12.26.(월)부터 (※ 공지 기간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28일까지 (예: 1월 1일 접종자는 1월 29일까지)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일자, 백신종류, 이상반응 등 공지
  • (3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72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C-반응성 단백 C-Reactive Protein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, ② ‘헤모글로빈A1c Hemoglobin A1c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, ③ ‘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, ④ ‘비유전성 유전자 검사-염기서열분석-12회 이상-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’ 선별급여 80% 적용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  • (4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73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염기서열분석-12회 이상-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’ 신설, ②‘갑상선호르몬 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  • (5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83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갑상선호르몬 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로 인한 급여기준 변경 및 문구 수정, ② ‘염기서열 분석 (6) 12회 이상 주.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단일검사((01) IGH gene, (02) TRB gene, (03) TRG gene) 및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동시 검사((01) IGH/IGK gene동시, (02) TRB/TRG gene동시)’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  • (6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94호)
    - 주요내용: ①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(안 [별표4]: 다낭성신장, 보통염색체우성, 불완전상아질형성), ② 재검 토기한 조문 개정(안 제13조), ③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(안 [별표4의2])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  • (7) 2023년 수혈(2차), 고혈압·당뇨병(2주기 1차)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-1027)
    - 주요내용: [주요변경] 2023년 수혈(2차) 적정성 평가대상 수술확대-척추고정술-후방고정[요추] 추가
  • (8)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-3463)
    - 주요내용: 심사상 관리 항목-비타민D 검사(확대),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(유지)
  • (9) 2022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4523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387사례)
  • (10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92호)
    - 주요내용: 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: 본인부담률 80% 동일, 평가주기 3년→ 5년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  • (11) DUR·ITS 해외여행력 시스템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99)
    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엠폭스(원숭이두창), 메르스, 페스트 감염병 관련 문구 변경 / [공지적용] ’23.1.11.(수)부터
  • (12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1호)
    - 주요내용: ‘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설, ‘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 검사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  • (13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2호)
    - 주요내용: ‘갑상선호르몬 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비고란 누락에 따른 정정 (시행일: 발령한 날로부터)
  • (14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14호)
    - 주요내용: ‘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’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15) 2023년(2차) 수혈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개최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-37)
    - 주요내용: 2020년(1차) 수혈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(2차) 평가 세부시행계획 등 온라인 설명회 개최정보 안내
  • (16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2월)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80)
    - 주요내용: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,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- `23.3.31.까지 적용
  • (17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202)
    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영유아(6개월~4세용)백신 접종자[화이자(6개월~4세용)백신 1∼3차] / [공지 적용] ’23.2.13.(월)부터(※ 공지 기간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56일까지 (예: 1월1일 접종자는 2월 26일까지)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일자, 백신종류, 이상반응 등 공지
  • (18) 2023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224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362사례)
  • (19)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30)
    - 주요내용: [대상기관] 인플루엔자·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,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 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/ [청구방법]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'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'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란에 '비급여동시신속항원 검사' 기재 / [적용기간]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시행한 경우, 2023.2.1. 진료분부터 적용 하며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.2.13.부터 가능
  • (20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6호)
    - 주요내용: ‘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  • (21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7호)
    - 주요내용: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선별급여 신설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  • (22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24호)
    - 주요내용: ‘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’ 급여기준 신설, ‘감염병 체외진단검사’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  • (23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26호)
    - 주요내용: ‘레이저 천자 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' 신의료기술 추가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24) 복지부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(변경) 안내 (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872)
    - 주요내용: [적용대상]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Ⅰ.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-CoV-2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 (고시 제2022-121호, ’22.5.23.시행) 1.가.1)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/ [청구방법]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 및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」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/ [적용 시기] 2023.2.15.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(*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. 2. 24.부터 가능)
  • (25) 2023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590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62사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