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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271)
- 주요내용: [변경사항] (현행)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적용(*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 기준」 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) → (변경)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/ [적용시점] '22.7.1.~'22.12.31.까지 2회 시행한 환자도 '23년부터 1년 2회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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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3068)
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자 공지 추가[모더나(BA.4/5)백신] /
[공지 적용] ’22.12.26.(월)부터 (※ 공지 기간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28일까지
(예: 1월 1일 접종자는 1월 29일까지)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일자, 백신종류, 이상반응 등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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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72호)
- 주요내용: ① ‘C-반응성 단백 C-Reactive Protein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, ② ‘헤모글로빈A1c Hemoglobin A1c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, ③ ‘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, ④ ‘비유전성 유전자 검사-염기서열분석-12회 이상-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’ 선별급여 80% 적용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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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73호)
- 주요내용: ① ‘비유전성 유전자검사-염기서열분석-12회 이상-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’ 신설, ②‘갑상선호르몬 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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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83호)
- 주요내용: ① ‘갑상선호르몬 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신설로 인한 급여기준 변경 및 문구 수정, ② ‘염기서열 분석 (6) 12회 이상 주.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단일검사((01) IGH gene, (02) TRB gene, (03) TRG gene) 및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동시 검사((01) IGH/IGK gene동시, (02) TRB/TRG gene동시)’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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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94호)
- 주요내용: ①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(안 [별표4]: 다낭성신장, 보통염색체우성, 불완전상아질형성), ② 재검 토기한 조문 개정(안 제13조), ③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(안 [별표4의2]) 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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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2023년 수혈(2차), 고혈압·당뇨병(2주기 1차)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-1027)
- 주요내용: [주요변경] 2023년 수혈(2차) 적정성 평가대상 수술확대-척추고정술-후방고정[요추]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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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 202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-3463)
- 주요내용: 심사상 관리 항목-비타민D 검사(확대),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(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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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 2022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4523)
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387사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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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2-292호)
- 주요내용: 유리경쇄/중경쇄 검사-[정밀면역검사](정량)-중경쇄: 본인부담률 80% 동일, 평가주기 3년→ 5년
(시행일: 2023년 1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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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 DUR·ITS 해외여행력 시스템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99)
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엠폭스(원숭이두창), 메르스, 페스트 감염병 관련 문구 변경 / [공지적용] ’23.1.11.(수)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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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1호)
- 주요내용: ‘상동 재조합 결핍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설, ‘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 검사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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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2호)
- 주요내용: ‘갑상선호르몬 등-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’ 비고란 누락에 따른 정정 (시행일: 발령한 날로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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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4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14호)
- 주요내용: ‘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’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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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5) 2023년(2차) 수혈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개최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-37)
- 주요내용: 2020년(1차) 수혈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(2차) 평가 세부시행계획 등 온라인 설명회 개최정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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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6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2월)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80)
- 주요내용: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,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- `23.3.31.까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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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202)
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영유아(6개월~4세용)백신 접종자[화이자(6개월~4세용)백신 1∼3차] / [공지 적용]
’23.2.13.(월)부터(※ 공지 기간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56일까지 (예: 1월1일 접종자는 2월
26일까지)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일자,
백신종류, 이상반응 등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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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) 2023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224)
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362사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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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9)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30)
- 주요내용: [대상기관] 인플루엔자·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,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
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/ [청구방법]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
'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'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란에 '비급여동시신속항원
검사' 기재 / [적용기간]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시행한 경우, 2023.2.1. 진료분부터 적용
하며,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.2.13.부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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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6호)
- 주요내용: ‘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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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1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7호)
- 주요내용: 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[일반면역검사]-간이검사 선별급여 신설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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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2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24호)
- 주요내용: ‘인플루엔자 A·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’ 급여기준 신설, ‘감염병 체외진단검사’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고시 삭제 (시행일: 2023년 2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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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3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26호)
- 주요내용: ‘레이저 천자 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' 신의료기술 추가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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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4) 복지부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(변경) 안내 (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872)
- 주요내용: [적용대상]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Ⅰ.
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-CoV-2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
(고시 제2022-121호, ’22.5.23.시행) 1.가.1)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
/ [청구방법]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(지자체용) 및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진단 검사비
지원안내」에 따라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
작성하여 청구 / [적용 시기] 2023.2.15.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
(*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. 2. 24.부터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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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5) 2023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590)
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62사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