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및 지회 소식

보험위원회

위원회 Special Trend and Technology

보험위원회1) 보고사항

  • (1) ‘RET 유전자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[대한의사협회]: 2023년 3월 15일, 2023-89호 회신
  • (2) 「질병·진료행위 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」 정비·확대 관련 의견 수렴 협조 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급여정보부]: 2023년 3월 23일, 2023-108호 회신
  • (3) 2023년 제한적 의료기술 공고 대상기술에 대한 학회 의견 요청 [한국보건의료연구원-근거창출지원팀]: 2023년 4월 7일, 2023-119호 회신
  • (4) ‘PIK3CA 동반진단 검사[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]’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 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의료기술등재부]: 2023년 3월 24일, 2023-99호 회신
  • (5) ‘신설 급여 행위의 KOPG 질병군 배정’ 관련 신설 급여 행위의 환자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(2차)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분류체계개발부]: 2023년 3월 28일, 2023-103호 회신
  • (6) ‘혈액관리료’ 관련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2023-110 호) 의견조회 [보건복지부-보험급여과, 건강보험심사평가원-심사기준1부]: 2023년 4월 6일, 2023-110호 회신
  • (7) 「수탁검사 관련 의협신문 보도」에 대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입장 제출 [대한의사협회-보험국]: 2023년 3월 28일, 2023-104호 제출
  • (8) ‘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-고해상도’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관련 의견요청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선별급여평가부]: 2023년 4월 28일, 2023-134호 회신
  • (9) ‘혈액임신반응검사-일반면역검사(정성)’ 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행위재분류 관련 의견요청 [건강보험심사 평가원-선별급여평가부]: 2023년 5월 9일, 2023-145호 회신
  • (10) ‘인간 부고환 단백4[정밀면역검사]’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관련 의견요청(추가문의)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예비급여평 가부]: 2023년 4월 19일, 2022-406-2호 회신
  • (11) ‘인간 부고환 단백 4[정밀면역검사]’ 상대가치점수 관련 의견요청 [대한의사협회-선별급여평가부]: 2023년 4월 21일, 2023-128호 회신
  • (12) ‘인간 부고환 단백 4[정밀면역검사]’ 선별급여 항목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산출 요청 [대한의사협회]: 2023년 4월 21일, 2023-129호 회신
  • (13) ‘신설 급여 행위의 KOPG 질병군 배정’ 관련 신설 급여 행위의 환자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(3차) [건강보험심사평가원-분류체계개발부]: 2023년 4월 20일, 2023-123호 회신
  • (14) ‘혈액임신반응검사-일반면역검사(정성)’ 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산출 요청 [대한의사협회]: 2023년 5월 9일, 2023-146호 회신
  • (15) ‘메톡시타이라민, 정량 [정밀분광질량분석] 검사’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 요청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 2023년 5월 11일, 2023-152호 회신

2) 회원공지

  • (1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39호)
    - 주요내용: 코로나19 항체검사 비급여 적용 확대,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관련 고시 문구 정비 (시행일: 2023년 3월 1일)
  • (2)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    - 주요내용: ‘비타민 D검사’ 산정횟수 점검, ‘당화알부민 검사’ 산정횟수 점검, ‘헤모글로빈A1c 검사 ’산정횟수 점검 기준 안내
  • (3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44호)
    - 주요내용: 혈색소[간이검사]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  • (4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52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, ROS1,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일부변경, ② ‘RET 유전자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5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52)
    - 주요내용: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-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적용
  • (6) 2023년도 2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(대의협 제821-16333호)
    - 주요내용: 『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(2023년 2월판)』 책자 제작 및 배포 안내
  • (7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60호)
    - 주요내용: ‘혈색소[간이검사]’ 급여기준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  • (8)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_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59호)
    - 주요내용: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(세포냉동기, 세포냉동고)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  • (9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56호)
    - 주요내용: ① 혈액관리료 관련 기준을 1개의 고시로 통합(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). ② ALK 동반진단 검사 후실시한 나583라(3)(01)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인정 여부 문구 수정(수가 분류번호 추가), ③ 차세대염기 서열분석(NGS)기반 유전자 패널검사'의 급여기준 문구 수정(수가 분류번호 추가) (시행일: 2023년 3월 29일)
  • (10) 2023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992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39사례)
  • (11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69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성선호르몬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’ 신설, ② ‘「감염검사-다종 미생물」의 핵산증폭’[다종그룹4] (D680701~D680702)으로 변경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  • (12) 엠폭스 관련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추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867)
    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기존 10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포르투갈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네덜란드, 페루, 캐나다) → 일본, 대만 2개국 추가(총 12개국) / [공지적용] ’23.5.1.(월)부터
  • (13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78, 제2023-79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신설, ② ‘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[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]’ 신의료기술 신설, ③ ‘신데칸-2(SDC-2) 유전자 메틸화 [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]’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14) 엠폭스 관련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변경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889)
    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기존 12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네덜란드, 포르투갈) → 변경 12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콜롬비아, 멕시코) / [공지적용] ’23.5.1.(월)부터
  • (15) 2023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1378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40사례) 등
  • (16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70호)
    - 주요내용: ‘성선호르몬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-테스토스테론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  • (17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85호)
    - 주요내용: ‘혈류감염증 병원체(그람양성세균, 그람음성세균, 진균)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’ 급여기준란 신설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  • (18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78, 제2023-79호)
    - 주요내용: ‘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조문 일부 개정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19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1019)
    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'23년도 상반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 백신* 접종자(* 화이자(BA.4/5), 모더나 (BA.4/5), 노바백스, 스카이코비원 백신) / [공지 적용] '23.5.15.(월)부터(※ 공지 기간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28일까지 (예: 1월 1일 접종자는 1월 29일까지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 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차수별 접종일자 및 백신종류 및 이상반응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