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및 지회 소식

보험위원회

위원회 Special 학회를 다녀와서

보험위원회 1) 회원공지

  • (1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6월)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539)
    - 주요내용: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– 2023년 7월 1일 0시부터 종료
  • (2)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594)
    - 주요내용: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: 1) 격리 해제 전 검사자(수동감시자 포함) → 삭제, 2) 해외입국자(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) → 삭제 3) 격리대상 접촉자(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(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 시설, 장애인복지시설) → 추가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39호의 질의응답 24번 변경) / [적용시점]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
  • (3) 2023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1778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 회의결과
  • (4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02호)
    - 주요내용: ‘유전성 유전자검사 NUDT15 Gene’ 검사항목 신설, ‘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’ 관련 시설기준 변경 (시행일: 2023년 6월 1일, 단,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)
  • (5)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게재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급여평가부-554)
    - 주요내용: [신청 대상]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으로 신청기관은 진료에 필요한 유전자 패널을 직접 구성운영하여야 함 / [제출기간] 2023년 6월 30일 18시까지
  • (6) ‘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’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719호)
    - 주요내용: 2024.1.1.부터 평가 인증서 제출 시기가 매년 6월과 12월, 1~14일에서 매년 1월과 7월, 1~14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적용기간이 1개월 연장됨
  • (7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15호),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16호)
    - 주요내용: sFlt-1/PIGF[정밀면역검사](정량) 일부 개정: sFlt-1/PIGF → SFLT-1/PLGF로 명칭 변경,평가주기 5년 (시행일: 2023년 7월 1일)
  • (8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21호)
    - 주요내용: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PIK3CA Gene, SF3B1 Gene 검사항목 및 세부기준 신설 (시행일: 2023년 7월 1일)
  • (9) 2023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2230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125사례)
  • (10)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 및 협조요청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-238)
    - 주요내용: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기한을 안내 / [공개항목] ECP, 인플루엔자 항원검사 등 검체검사 9항목 및 MRSA PCR 등 진단유전검사 일부 포함 / [제출기간] ~2023년 8월 16일(수)
  • (11) 엠폭스 관련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변경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1460)
    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[기존(12개국)] 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콜롬비아, 멕시코 → [추가(13개국)] 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콜롬비아, 멕시코, 태국 / [공지적용] ’23.7.5.(수)부터
  • (12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1531)
    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코로나19 5-11세용 화이자 BA. 4/5 기초접종 백신 / [공지 적용] ’23. 7. 12.(수)부터(※ 공지 기간 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후 28일까지 (예: 1월1일 접종자는 1월29일까지)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차수별 접종일자 및 백신종류 및 이상 반응 공지
  • (13)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관련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급여평 가부-771, 심평원 공고 제2023-190호)
    - 주요내용: ‘치료연계여부’ 등의 추가 사항으로 인하여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및 진료과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 제출 마감일인 8월 4일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, ‘치료연계여부’ 등에 대한 작성 방침을 재고하여 재공지 할 예정임을 사전 공지함
  • (14)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변경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1555)
    - 주요내용: [코로나19] 기존 전세계 → 모두 중단 / [엠폭스] 기존 13개국(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브라질, 페루, 케나다, 콜롬 비아, 영국, 미국, 멕시코, 일본, 대만, 태국) → 변경 10개국(브라질, 페루, 케나다, 미국, 멕시코, 일본, 대만, 태국, DR콩고, 카메룬) / [공지적용] ’23.7.15.(토)부터
  • (15) 2021년(5차) 폐렴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(6차)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4부-317)
    - 주요내용: 2021년(5차) 폐렴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(6차) 평가 주요 평가계획 공지(객담 혈액 배양 내용 포함)(15) ‘메톡시타이라민, 정량 [정밀분광질량분석] 검사’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 요청 [대한의사협회-보험급여팀]: 2023년 5월 11일, 2023-152호 회신
  • (16) 『질병·진료행위 통계 산출내역 표준 안내서』 배포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보운영부-2068)
    - 주요내용: 『질병·진료행위 통계 산출내역 표준 안내서』 발간 관련 PDF 책자 다운로드 경로 안내 / [경로] [HIRA빅데이터 개방포털(https://opendata.hira.or.kr/home.do#) - 의료통계정보 - 국민관심(질병/진료 행위/질병&진료 행위)통계] 부분 데이터 업데이트
  • (17) 2023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2611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107사례)
  • (18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147호)
    - 주요내용: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-Methoxytyramine 세부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(시행일: 2023년 8월 1일)
  • (19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52호)
    - 주요내용: ① IGH 유전자 가변부위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 신설 ② 항ENA 항체(항HMGCR 항체) [정밀면역검사]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
2) 회원공지

  • (1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39호)
    - 주요내용: 코로나19 항체검사 비급여 적용 확대,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관련 고시 문구 정비 (시행일: 2023년 3월 1일)
  • (2)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    - 주요내용: ‘비타민 D검사’ 산정횟수 점검, ‘당화알부민 검사’ 산정횟수 점검, ‘헤모글로빈A1c 검사 ’산정횟수 점검 기준 안내
  • (3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44호)
    - 주요내용: 혈색소[간이검사]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  • (4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52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, ROS1,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일부변경, ② ‘RET 유전자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5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52)
    - 주요내용: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-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적용
  • (6) 2023년도 2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(대의협 제821-16333호)
    - 주요내용: 『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(2023년 2월판)』 책자 제작 및 배포 안내
  • (7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60호)
    - 주요내용: ‘혈색소[간이검사]’ 급여기준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  • (8)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_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59호)
    - 주요내용: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(세포냉동기, 세포냉동고)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  • (9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56호)
    - 주요내용: ① 혈액관리료 관련 기준을 1개의 고시로 통합(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). ② ALK 동반진단 검사 후실시한 나583라(3)(01)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인정 여부 문구 수정(수가 분류번호 추가), ③ 차세대염기 서열분석(NGS)기반 유전자 패널검사'의 급여기준 문구 수정(수가 분류번호 추가) (시행일: 2023년 3월 29일)
  • (10) 2023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992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39사례)
  • (11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69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성선호르몬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’ 신설, ② ‘「감염검사-다종 미생물」의 핵산증폭’[다종그룹4] (D680701~D680702)으로 변경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  • (12) 엠폭스 관련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추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867)
    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기존 10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포르투갈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네덜란드, 페루, 캐나다) → 일본, 대만 2개국 추가(총 12개국) / [공지적용] ’23.5.1.(월)부터
  • (13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78, 제2023-79호)
    - 주요내용: ① ‘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신설, ② ‘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[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]’ 신의료기술 신설, ③ ‘신데칸-2(SDC-2) 유전자 메틸화 [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]’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14) 엠폭스 관련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변경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889)
    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기존 12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네덜란드, 포르투갈) → 변경 12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콜롬비아, 멕시코) / [공지적용] ’23.5.1.(월)부터
  • (15) 2023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1378)
    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40사례) 등
  • (16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70호)
    - 주요내용: ‘성선호르몬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-테스토스테론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  • (17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85호)
    - 주요내용: ‘혈류감염증 병원체(그람양성세균, 그람음성세균, 진균)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’ 급여기준란 신설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  • (18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78, 제2023-79호)
    - 주요내용: ‘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조문 일부 개정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  • (19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1019)
    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'23년도 상반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 백신* 접종자(* 화이자(BA.4/5), 모더나 (BA.4/5), 노바백스, 스카이코비원 백신) / [공지 적용] '23.5.15.(월)부터(※ 공지 기간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28일까지 (예: 1월 1일 접종자는 1월 29일까지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 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차수별 접종일자 및 백신종류 및 이상반응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