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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39호)
- 주요내용: 코로나19 항체검사 비급여 적용 확대,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관련 고시 문구 정비 (시행일: 2023년 3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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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- 주요내용: ‘비타민 D검사’ 산정횟수 점검, ‘당화알부민 검사’ 산정횟수 점검, ‘헤모글로빈A1c 검사 ’산정횟수 점검 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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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44호)
- 주요내용: 혈색소[간이검사]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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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52호)
- 주요내용: ① ‘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, ROS1,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일부변경, ② ‘RET 유전자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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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 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52)
- 주요내용: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-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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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2023년도 2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(대의협 제821-16333호)
- 주요내용: 『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(2023년 2월판)』 책자 제작 및 배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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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60호)
- 주요내용: ‘혈색소[간이검사]’ 급여기준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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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_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59호)
- 주요내용: 혈액세포 관리 장치 품목(세포냉동기, 세포냉동고) 신설 (시행일: 2023년 4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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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56호)
- 주요내용: ① 혈액관리료 관련 기준을 1개의 고시로 통합(고시내용은 현행 기준과 동일). ② ALK 동반진단 검사 후실시한 나583라(3)(01)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인정 여부 문구 수정(수가 분류번호 추가), ③ 차세대염기 서열분석(NGS)기반 유전자 패널검사'의 급여기준 문구 수정(수가 분류번호 추가) (시행일: 2023년 3월 29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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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 2023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992)
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39사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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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69호)
- 주요내용: ① ‘성선호르몬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’ 신설, ② ‘「감염검사-다종 미생물」의 핵산증폭’[다종그룹4] (D680701~D680702)으로 변경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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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) 엠폭스 관련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추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867)
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기존 10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포르투갈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네덜란드, 페루, 캐나다) → 일본, 대만 2개국 추가(총 12개국) / [공지적용] ’23.5.1.(월)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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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78, 제2023-79호)
- 주요내용: ① ‘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신설, ② ‘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[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]’ 신의료기술 신설, ③ ‘신데칸-2(SDC-2) 유전자 메틸화 [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]’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신설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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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4) 엠폭스 관련 DUR-ITS 정보 제공 국가 변경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889)
- 주요내용: [변경내용] 기존 12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네덜란드, 포르투갈) → 변경 12개국(영국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, 브라질, 페루, 캐나다, 일본, 대만, 콜롬비아, 멕시코) / [공지적용] ’23.5.1.(월)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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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5) 2023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-1378)
- 주요내용: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(240사례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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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6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70호)
- 주요내용: ‘성선호르몬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)-테스토스테론’ 신설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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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)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안내 (고시 제2023-85호)
- 주요내용: ‘혈류감염증 병원체(그람양성세균, 그람음성세균, 진균)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’ 급여기준란 신설 (시행일: 2023년 5월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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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)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및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 발령 안내 (고시 제2023-78, 제2023-79호)
- 주요내용: ‘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[염기서열검사]’ 신의료기술 조문 일부 개정 (시행일: 고시한 날로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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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9)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-1019)
- 주요내용: [공지대상 확대] '23년도 상반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 백신* 접종자(* 화이자(BA.4/5), 모더나 (BA.4/5), 노바백스, 스카이코비원 백신) / [공지 적용] '23.5.15.(월)부터(※ 공지 기간: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28일까지 (예: 1월 1일 접종자는 1월 29일까지) / [제공 방법] 의약품 처방 단계 (DUR시스템)에 실시간 정보(팝업창) 제공 / [공지 내용] 접종차수별 접종일자 및 백신종류 및 이상반응 공지